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면 분양되나요?
우선 청약통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청약통장 없으면 분양을 못넣을까요?
청약통장에 돈은 얼마가 들어있어야 하고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죠?
청약있는데 왜 당첨이 안되나요?
많은 분들이 청약만 있으면 무조건 분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쟁률 높은곳을 분양할 때 상담받아보시면
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으나
있다고 해도 당첨을 시켜주는것이 아니라는 점
알게됩니다.
그리고 유주택/무주택 또한 영향이 있죠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의한 가산점 부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대전에서 분양받은 분의 일화입니다.
우선 기존의 아파트 분양과 다른
기준의 카테고리를 나누더군요
유주택과 무주택의 범위를 나누고
가산점자와 비가산점자의 영역이 나눠지더군요
좀 의외스러운 범위에서
당첨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은 모두 청약통장이 있었고
모두 청약을 넣었습니다.
유주택자였고 당첨도 되었습니다.
가산점은 일체 없었습니다.
유주택과 무주택의 카테고리가 다른점이
아마도 해당사항중 운이 좋았나 봅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면 무조건 안된다 중심이었습니다.
유주택자도 희망권이 생긴건 좋은거 같습니다.
유주택자 분양시 주의할 점
그런데 핵심은 다른부분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새로운 법이 있죠
"유주택자는 새로운 분양을 받을 경우
기존의 주택은 꼭 팔아야 한다."
라는 법이 있죠
2주택은 불가합니다.
분양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동의체크
꼭 해야합니다.
만약, 이것을 안하면 분양추첨 자체가 안됩니다.
상담하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체크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추첨자체를 안한답니다.
만약, 잔머리 굴려서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전매하면 되지않겠냐~
등기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안됩니다~
무조건 전매를 하던지 말던지 어떻게 되든지
해당 아파트의 입주 개시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아만 합니다.
기존의 주택을 전세등을 주고 그돈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불가합니다.
만약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파는것처럼 매도를 한다~
해보시면 결과는 금방 올겁니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주택을 보유해서 주거중인 경우입니다.
잘 알아두실 사항
청약통장은 필요없다고 해지하지 마세요.
해마다 다른 분양 요건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고있던 기준을 동일하게 알고 진행하면 안됩니다.
청약통장에는 금액별 지역별 조건등이 부가됩니다.
청약통장은 만들때 기준으로 계속해서 해당되어 갑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후 탈락 또는 당첨된 경우등
기준이 계속바뀌긴 하지만 당첨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기간의 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후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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