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정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합법적 증여!!!
[증여의 정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합법적 증여!!!
우선 부동산법에 대해 금전 출처에대한 조사가 활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증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는것에대해 '증여는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을 하면 그런걸 왜해?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뉴스를 보고 알게된 친구들이 많아졌죠@@
우선 비과세 증여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미성년 증여에게 또는 내 직계자녀에게 10년간 1,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1,000만원이라고하면 뭔 개소리냐?
이런분 계실거에요~~~
애들 학교에 학원에 유치원에
하루에 1,000원씩만 용돈이라고 줘도 10년이면 얼만데...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생활에 관련된 지속적인 생활목적의 비용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입금해준다고
국세청에서 세금내라는거 보셨나요?
이런 자금을 내라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주식/적금/펀드 등과 같은
재산의 축적과 이윤의 과대한 증가가 있도록 자산의 원금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기본자금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쉬운예를 들어서
저는 3살짜리 아들앞으로 1,000만원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비과세 증여에 속합니다.
아이가 3살때 1,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30살이 되었을때
매도를 해서 차익이 30배가 된다 한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없는 기준이죠~
그러나 3살부터 30살까지 계속해서 자녀계정이라도
지속적으로 30년간 3,000만원이 넘는 더 큰 금액을 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매도시기에 수익이 동일하게 30배이상 뛰었다!!!?
이건 원금에대해 증여세가 누락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추적의 근거가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쉬운 예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10년이란 기간으로 원금투자가 가능한 증여를 하실때 1,000만원에 해당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안내도 되지만
1,000만원이 넘게 되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 하셔야만
출처에대한 과태료/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니
자녀에대한 현금증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유산 그리고 증여에대해서 개념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살아있는동안 자녀에게 준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고
죽고나서 자녀에게 준다면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세율은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