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정의

[분양의 기초]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할까?

springpacktech 2020. 2.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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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의 기초]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할까?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이제는 분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파트에 사는게 불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또한 엄청나게 뜨거워졌죠

불과 4~5년전만해도 지방권에서는 분양에 당첨이되도

간혹은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그런경우가 드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무조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파트 청약!!!

청약통장은 우선 은행에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이라함은 국민은행 청약통장

분양 넣으실때도 국민은행 어플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다른 어플이 나왔네요~

 

청약통장을 만드실때 은행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만드시면 좋은 내용을 설명해 봅니다.

첫째, 처음부터 필요한 평수대의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최소 금액만 납입)

둘때, 청약통장을 이용한 분양신청을 하는 일자보다 일찍 평수대에 맞는 금액을 넣어놔야한다.

(즉, 평수에 맞는 청약통장에 넣어놔야하는 금액과 기간이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

셋째, 당첨후 2~3년이 경과하면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즉, 청약통장은 1인 1회성이 아니고 해지해도 필요시점까지 미리 만들어두면 효력이 발생)

넷째, 청약통장은 만든 시점마다 다른 효과의 범위를 가진다.

(예를들어 청약이 가능한 지역 또는 평수에 대한 청약예치금 커트라인등...)

다섯째, 건설주체가 민간회사인지 또는 LH공사에서 지어지느냐에따라 차이가 있다.

(민간아파트 건설회사는 계속해서 청약사용가능 그러나 LH공사는 1회만 가능)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은 오래가지고 있다고 더 높은 가점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위의내용은 청약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확인가능한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약통장을 만드실때 매달 얼마씩 적금처럼 넣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기 어렵다면 

처음에 최소금액만 넣어두시고

청약을 사용하려하는 시점 이전 몇달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전에만 미리 예금을 넣어두시면 실효력이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청약통장을 없애지 않고 청약통장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적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청약 당첨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청약통장만 3번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로 만든 청약통장은 당시 분양금 3억에 분양되서 3년전 입주!!!

현재는 6억이상 호가를 형성해서 팔고자 준비중입니다.

두번째 청약은 만들었다 해지후

세번째 청약통장은 현재 다른 분양을 넣어보려고 대기중입니다.

 

그렇다면 제 와이프의 상황을 또 말씀드리면

와이프는 다들 놀라는 기적의 신화인데요

분양에 넣으려던 아파트 분양시점에서 1년전쯤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7억이 되는 40평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주택자가 당첨된 사례를 본적이 없는

그정도로 이쪽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였고

지금은 전매로 피가 2억은 충분히 붙었다고 합니다.

아직 입주시기가 2년가까이 남아있구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았던것이

1주택자에게도 별도의 추첨영역이 있는 분양 추첨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추첨이라고 하면 가점제가 되고 남은 세대를 추첨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아파트 분양요건에 따라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이라도 한번 노려볼만 한거죠!!!

 

그렇다면 청약통장은 왜 필요할 까요?

우선적으로 청약은 기본입니다.

워낙 청약통장은 있는분이 많고 꼭 가지고 분양추첨에 끼어들기때문에

청약통장은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정말 마지막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1주택상태에서 주택청약으로 당첨이 되려면

분양추첨을 넣으실때 기존의 주거중 주택을 팔겠다는 체크가 있습니다.

선택사항 같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을 넣어도 팔겠다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죽~~~~적어놓은 청약기와 당부사항에 힘입어 청약통장만들고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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