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예비당첨 비율(300%확대)]유주택자에게 불리해진 청약통장
청약통장 유주택자에게 더욱 불리해진 예비당첨 비율(300%확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비당첨 비율이라는게 3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된 기준인데요
크게 확대하지 않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존의 분양에서 무순위라는 개념이 있었죠
거의 무조건 되는 특정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이 되지 않은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분양을 줍줍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워갔다는 말이죠~
즉, 대부분의 예비당첨자들은 기본 원금이
부족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당첨이 되어도 포기를 해야하는 그런 일이
빈번했고
그와중에 당첨이 가급적 안되는 대상자였던
유주택자 또는 2주택이상이어서 2순위 였던
즉, 자금유동력이 있던 분들은
이런 메리트를 노리고 청약을 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의 40%에서
300%로 확대된다는 사실은
후순위의 대상자들에게
넘어가게되는
무조건 당첨되는 예비당첨자들이
대부분 분양계약을 완료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ㅎㅎㅎ
포기해서 후순위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게해서
무주택자들을 최대한 유주택자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부의 심산이 있는 정책인거죠~
아마 이사실을 지금 아신분들은
여태까지 유투택자들은 청약있어도 당첨 안된다며?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고 계실텐데요
확률이 낮아서 안된 것이지
안된건 아닙니다.
됩니다.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는 안해주려고 맘먹은것 뿐이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자금 유동력이 일반 서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 초래했고
그에따라 겹쳐서 시행이 되는 시기인만큼
분양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것인지는
지켜봐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유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분양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더욱 없어진건 사실이라는
현실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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