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 조건] 유주택자 1주택 매매조건 분양 당첨시 전매 주의사항
[분양의 조건] 유주택자 1주택 매매조건 분양 당첨시 주의사항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에따라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어려운
난해하고 복잡한 전제조건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고
좋다고보 볼수 없는건 사실인듯 합니다.
그중 기존에는 볼수없었던 분양시 유주택자 매매조건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유주택자 이지만 운이좋게도
분양이 당첨되어 기쁜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기존 주택을 필히 매매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주택인경우 분양당첨시 조건
1, 기존의 주택을 입주가능일 기준6개월 이후까지 매매해야한다.
2.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은 꼭 매매해야한다.
3. 분양된 아파트를 전매할경우 기존의 주택 매매 증거가 될 등기가 없다면 전매를 성립할 수 없다.
위의 3가지 변수가 기존과 다른 유주택자의 분양당첨시 패널티인데요
제 경우에는 분양된 아파트와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를 모두 매매할 생각이다보니
아무래도 더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분양 전매를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는 꼭 매매를 해야
분양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맘편히 사게되는것이고
만약 제가 기존의 주거중인 집을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입주하기 전까지 못팔게 되는경우
분양권에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할 내용인거같아서 패스합니다.
결국 분양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팔았는지에따라
전매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만약 기존의 주택을 팔지못하고 전매를 하게된다면
반쪽짜리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이부분을 혹시라도 잘못 알고계신분들이 있다면
다시한번쯤 분양사무실에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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