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1] 집주인이 대출을? 전입일자 변경시 불이익
[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1] 집주인이 대출을? 전입일자 변경시 불이익
전세 임차인에게 가장 주의해야하는 사항을 모아서 한가지씩 서술해 보려 합니다.
우선 첫번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입/확정을 해뒀으니 나 대출좀 더 받겠다고 하는 경우?
대출을 하게 해주실건가요?
Yes인 경우 주의사항
만약 집주인이 전세자금 가지고 튀었는데
집이 경매에 올라가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그냥 대출만 추가한다면 이미 전입/확정을 받아놓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어서 경매까지 가더라도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세입자(임차인)이 선순위로 올라가 있다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는게 당연하고 그로인해서 잠시 전입만 뺏다 다시 넣어주면 안되겠나?
이런 집주인의 요구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부분 전입과 확정을 내가 우선 받아놨기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내가 선순위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후순위가 됩니다.
또는
확정일자는 그대로 뒀으니 선순위 아닌가요?
확정일자는 선/후순위를 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입일자~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에 날짜가 위치해야만 전입한 임차인이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전입이후 절대 전입을 옮기거나 빼면 선순위를 빼았길수 있으니 집주인의 요구 또는 부탁들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혹시? 선순위 후순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순위인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습니다.
후순위인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결론
전세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전입/확정 모두 선순위 이어야만 선순위로 인정된다.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되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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