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정의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연차/월차/야근/휴무 수당

springpacktech 2019. 6. 22. 19:21
728x90
반응형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연차/월차/야근/휴무 수당


일반사업장 vs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사업장은 근로자가 몇명이냐를 기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10인이상 규모는 노무사를 당연히 사용중일테니 언급할 필요가 없구요

저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일때와 5인이상일때의 비교를 담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을 다시금 설명하겠습니다.

[기준의 정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미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업장일 것입니다. 5인 미만인경우 연차/..

juwonking.tistory.com

 


특정하는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한

1일의 근로자수가 4.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 난해한 거구요...

고용노동부에 직원중 누가 민원넣기전까지는 따지기보다는 서류를 잘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근퇴 및 근무시간 그리고 급여지급 관련 꼭 직원의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중 근무자가 많은날과 적은날이 있다면 이점은 감안하지않고

그냥 신고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라고 알고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뭐가 다를까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는 사업장은 뭐가 다른지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죠?

우선 추가 지급되야하는

연차/월차가 없습니다.

야근수당 / 휴일수당 추가퍼센테이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퍼센테이지는 시간당 기본급에대해 50%씩 가산되는 법칙이 발생해야하는데

이거 없이 기본급만 추가적으로 발생된면됩니다.

즉, 6일을 실제근무하고 주휴로 1일을 추가급여가 지급된다면 

추가적 퍼센테이지 적용할게 없어요

야근했어도 정해진 시간급여만 주면되고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


우선은 상시5인미만이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증빙할 자료

잘 보관하셔야 하구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항상 만들어 두시는게 서로 좋은거라 봅니다.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3년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민원을 신청하면 3년전꺼까지는 받을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 3년동안은 근로계약서, 임금지불관련자료, 근퇴관련 자료등은 잘 보관해야겠죠?

 

제일 편한건 노무사를 선임해서 이용하시는게 편합니다만 

다들 상황이 상황이 아니라 못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글을 찾으셨겠죠?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꾹 눌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