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

1급 | 소방안전 관리자 | 지금 취득해야 하는 이유 | 전기선임자 겸임금지

springpacktech 2022. 9.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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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소방안전 관리자 | 지금 취득해야 하는 이유!!!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 1급, 특급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원래도 그러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기존에는 1급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가 겸직을 하여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다.하지만, 22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1급선임그리고특급의 선임자격을 가진자가 특급을 선임가능하다.단독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1급이상 시설물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용역(외주)형태의 시설관리팀이 있는게 대부분이다.그렇다보니 아마도 인력의 충원이나 기존 선임이력이 없는 인력에게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어렵나요?올해의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때 5일의 교육과 시험을 1회 합격해야한다.그런데 교육과 시험의 난이도는 최근들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만약 취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가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다.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생각보다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은편이다.그 이유중 하나가 학점은행제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여태까지 취득한 사람들의 수가 전기나 설비 선임권과 같은 선임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고 보기 힘들고기존 직원중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많기 때문에 꼭 쉽게해서 많이 취득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년 2023년부터는 교육일정도 7일로 늘어날예정이고 시험난이도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https://ulsansafety.tistory.com/m/4191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2022.12.01부 시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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