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프리랜서는 직원일까요?
2019.06.24
근로기준법 - 프리랜서는 직원일까요? 현재 다양한 직종중 창의성 또는 업무의 결과물에 중점을 두는 작업을 하신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프리랜서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정해진 봉급을 받지 않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다들 아는 내용인데 궁금한건 이게아니죠? 근로법상 프리랜서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법으로 프리랜서를 인정받으려면 인정되려면? 지정된 장소 / 시간 / 환경 등이 정해져서 근무하면 안됩니다. 뭔소리지? 청소부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원룸건물들도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이런경우 고용까지해서 사용하기에는 4대보험에 세금에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