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 작동기능점검이란?
작동기능점검이란?
1년에 한번씩 소방관리 대상물의 시설물에 있는
소방기구들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연례점검입니다.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이루어 지는것이 보통입니다.
작동기능점검은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기간이 가까워지면
우편으로 기한까지 꼭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만약 작동기능점검을 하지않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또는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결과보고를 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인 소방관리인들의 경우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신기와 작동점검을 하는 소방기기들간의 반응을 점검하려면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후 예약을 하시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후 결과보고를 양식에 맞춰 해야하는데
이 또한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작동기능점검은 대리업체를 통해서 해야
안전한 점검과 결과보고를 깔끔히 할 수 있습니다.
소방면적에 대해 다른 점검금액이 적용되는데
최소 3인이상의 직원이 방문해서 몇시간정도
건물전체의 소방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후 또는 고장난 소방시설물을 체크해주고
만약 직접 수리할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방관리인이 직접 수리를 해도 무관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작동 기능점검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결과보고서도 직접 제출해줬는데
작년부터는 건축물 소방관리자가 제출은 직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성 및 서류준비는 대행 업체에서 완벽히 이행해 주니
큰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혹여 금전적인 이유로 장비 빌려서 대충 점검하시고
다 잘된다고 보고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협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대행 점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년간 장비를 많이 만진 분들도
소방부분은 일반전기 통신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진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때문에
자칫하면 작동에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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