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대보험중 국민연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
아마 이글을 찾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찾으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120개월이상 최소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래서 에매하게 근로를 하시다가
육아로 쉬시는 분들이 연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미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세가 있으셔서 이 충족기간을 어차피 못채우시는 분들은
짜증이 납니다.
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라는 건데 적지않은 금액이죠~
기존에 현금박치기로 작은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거의 100% 신고를 안할수 없다보니
이런부분에서 폐해아닌 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된 연도를 기준으로
즉, 주민등록기준으로 만60세전까지는 개인의 의사는 존중되지않고
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두루누리제도가 있는데
2019년도 기준
월급기준액 210만원미만을 지급받는 직장인
즉, 4대보험을 내는 급여수령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은 40~90%의 혜택을 받으니 아무리 못받아도
40%의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만해도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인 즉, 만 60세가 되기까지는 국민연금은 필수 이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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