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야근수당 계산방법 및 적용
야근수당 어떻게 하면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이런거 신경 안쓰고 일하는 시대가 되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노무사가 자리잡아~
잘~~~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노무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 합니다.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에는 야근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편의점이 가장 예민하죠?
편의점에서 매일 평균 4명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이 되는 겁니다.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야근수당은 밤10시 ~ 새벽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기본 시간당 급여에 대해 50%를 추가해 지급하시는 수당제도 입니다.
시급 8,000원이라면,
야근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00원이 됩니다.
시급8,000원+야근수당4,000원
이런 원리입니다.
단, 이런 야근수당만 받으려 하고, 4대보험이나 세금은 내기 싫어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세금 /4대보험을 안내는 대신에 야근수당을 조금만 받을게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업주는 그래 좋다 너무좋다~
이럴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분들은 이런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그리고 세금은 의무/필수 항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또는 근로중이라도 어쨋든
야근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는 모두 사업주의 과실이되고
4대보험과 세금을 누락한 책임
또한
사업주께 과태료가 뒤를 이어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본다면 쉬운데 조심해야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를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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