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법칙]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 만들어주기!!!
우선 저는 현재 30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이가 태어나고 명절이나 어디 경사있는 친척들 많은 자리에 다녀오면
은근히 만원이만원 아이가 손에 돈을 쥐어 오는 경우를 보시게 되는데!!!
이런 돈들이 알게 모르게
좀 쌓이니 돈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이가 소득한 금액이라고 통장에 모을수 없고
또 모아둔다하더라도 큰 목돈이 될정도의 이자는 남지 않는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으는 돈을 한번씩 모아두고 목돈을 만들어
제가 아이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아예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만큼 20년뒤를 생각하는 주식을 사두기 위해
주식계좌를 아이앞으로 개설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거래하던 미래에셋 대우 증권에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출생신고이후에 가능하답니다.
필요 서류를 보면 간단합니다.
아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표기필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초본 (아빠, 아이) <-혹시 필요할때를 대비해 준비
모두 동사무소 한번 다녀오면 되는 서류들이죠!!!
이것들만 딱 챙겨서 가까운 증권사무실을 찾아서 계좌를 계설하시면 됩니다.
성인과는 다르게 직접 방문을 하셔서 계좌계설을 해야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거래사를 이용하니 좋은점이
제가 가진 공인인증서에 아이의 계좌를 추가시켜주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바로 계좌번호를 변경선택만 하면
주문이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거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의 무상증여를 통해서
아이가 20살이 될때쯤 큰 목돈이 되기를 노리기 위해서인데
저도 말로만 듣던 방법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다보니
ㅎㅎㅎ
살짝 쫄게 되네요
내가 잘하고 있는거겠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에게 세법근거를 마련하게될 무상증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무상증여에 맞춰서 해당금액만큼만 주식을 보유해줄 예정으로 저는 진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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