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정의]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
오늘은 주택양도세에대해 간단한 부분을 말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집을 구매? 하는 경우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 또한번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회가 되는 한도에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이글을 읽으시는 분은 1주택자 인가요?
1주택자인 경우 등기를 마치신후 또는 아파트잔금을 주고 집을 매입한 이후로 2년...
2년이 지나면 내집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많은 목돈이 필요해서 1년이내에 집을 매매해야 하는경우?
사람이 살다보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혹시?하고 다시한번 짚어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지어진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매입하시는 경우라면 착오가 없겠지만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가끔 착각을 하십니다.
내가 아파트 중도금도 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 아파트 아니냐?
아닙니다........
아파트의 정확한 권리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잔금을 납입하시고
부동산 등기를 올리셔야 그때부터 진짜 내집이고
이때로 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갑자기 너무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알게되어서
또는
주택이 있는 작은 건물을 매입하다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을 처음 거래해보신 분들이
모르시고 싸게사서 시세가 오르면 득이되는건데 뭐 세금이 얼마나 내겠어?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정작 매매후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주택이상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합니다.
보통 3주택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내지않고 그냥 개인소유로 가지고 계시는 편이고
장기간 보유할거 같은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바꾸시는 편인데요
주택의 가격에따라 이부분은 손익 차이가 있겠죠
2주택이상일때 양도세는 팔기전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후
좀더 세금에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알아보신후
매도를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계산해볼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봅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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