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 -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
우선 저는 얼마전까지 자영업을 10년간 지속하다
20년도 1월에 자영업을 정리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의 노무와 월급의 상승선을
기존의 운영방식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가장 큰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정리이후 2월코로나가 확대대면서
그래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컷습니다.
우선 이글은 해고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라겠고
해고를 해야 할수밖에 없는 사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하시길 바라는 글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직원을 해고할 수는 당장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해고는
부당해고에 속해서
일방적인 통보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민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해고 해직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어 해고사유 및 내용을 증빙하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로 해고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근무지
또는
수습3개월이내 근로자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언제나 해고통보가 가능한데요
제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른글을 언급하여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수습3개월 이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는 조건을 미리 언지후
고용되었어야 한다는 점은 꼭 알고계셔야 합리화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통보를 하는 시점부터
1달간 유급근로후 해고가 가능
또는
1달의 유급처리와 해고가능
두가지 조건이 필수되어 처리되야 합니다.
쉽게말해 1달치 월급을 주고 바로 그만둘래
1달만큼 더 일하고 그만해라를 정하는건데요
어차피 1달의 월급을 준다는 조건하에 1달후 해고를 처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이때는 꼭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고일 1달전 해고의 통보를 증명할수있는
문자 또는 서류통보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셔야만
혹시라도 1달전 통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영업 경영을 하고계신 분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를 하고 싶진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사장님 월급도 어려운 시기인데
적자운영을 피하기위한 방안이라면
우선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자세한 방안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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