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기준] 자녀에게 매달주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
간혹 주식 또는 집을 자녀이름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의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들 오실텐데요
저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많은 책을 읽어보고
사례를 많이 찾아본후 이글을 작성해봅니다.
우선 증여는 누군가에게 가족이든 아니든
돈을 준다면 증여가 성립됩니다.
즉, 드라마에서 간혹 부자남자가 여친에게 건물을 주고 하는 대사
많이 보셨죠?
이럴때 증여가 성립되고 그에해당한 세금 또한 내야합니다.
그런데 주로 증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증여관계가 가장 대두되고
국세청에서도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를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과정에서 명의자가 자녀일경우
누가 번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냐가 증여세를 내야하냐 마냐의 문제까지 소명하게하는게
요즘 문제이죠~
자 다른데로 빠지려하니 다시 원점으로 와서
내가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의 명목으로
지속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자금은 증여세를 내지 안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당 400만원의 용돈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목돈이 된다든지
1년간 모아서 4800만원이 되어서 4800만원짜리 집을 산다면?
이건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의 소명요구가 이어지는 경우
정확한 자금출처를 근거하여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자녀에게 주는 용돈인지 목돈인지를 확실히 해야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으니까요~
이경계선을 잘 이해하면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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