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야근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불가 조건
2019.07.13
야근수당이란? 야근수당은 밤10시부터 새벽6시사이 밤중10시간동안에 적용되는 기본급여의 50% 할증요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도록 법으로 지정한 추가수당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근무의 유형 정확하게 내가 무슨 형태의 근무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야근수당이 없죠~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야근수당이 적용가능합니다. 알바 / 계약직 / 일용직 /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야근수당 적용불가의 예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글은 다른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프리랜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는 고용된 사업자이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