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이란?
야근수당은 밤10시부터 새벽6시사이 밤중10시간동안에 적용되는
기본급여의 50% 할증요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도록
법으로 지정한 추가수당입니다
야근수당을 받는 근무의 유형
정확하게 내가 무슨 형태의 근무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야근수당이 없죠~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야근수당이 적용가능합니다.
알바 / 계약직 / 일용직 /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야근수당 적용불가의 예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글은 다른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프리랜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는 고용된 사업자이지
고용된 직원이 아닙니다.
야근수당 계산방법
1시간에 해당되는 기본수당이 있을겁니다.
만약 2020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시간 최저임금 8,590원
+
1시간 야근추가급 4,295원
=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1시간 야근수당은 12,885원
입니다.
1시간 급여가 150%가 되면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급여의 시급으로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 150%기준으로 시급계산을 하면됩니다.
물론, 밤10시부터 새벽6시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야근수당으로 적용되지 않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 임금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밤10에서 새벽6시사이에 휴게시간이 반영되는 시간은
기본시급 및 야근수당으로의 적용이 불가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밤 12시까지 일을하고 12시부터 새벽5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밤10시~새벽6시 사이에서 3시간의 야근수당이 적용된 시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휴게를 했어야 겠죠?
야근수당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에서 언급된 연결될만한 글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기준의 정의] -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 5인미만 근로계약서
[기준의 정의] - 근로기준법 - 프리랜서는 직원일까요?
[기준의 정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의 정의]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미만 무엇일까요?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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