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월급 1,795,310원 어떻게 계산한건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이 정해지면서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큰 필두가
최저임금과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거리였죠~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따져 보기에는 뭔가 어렵습니다.
월급이라고 정해진 1,795,310원이 왜 저렇게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엄청올랐는데~
월급인데~~~저거만 받으면 되나?
뉴스나 네이버에 최저임금을 공개하면서
최저월급을 1,795,310원 이라고 알려만주고
왜 그런지는 안알려줍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어떻게 계산한 건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월급 1,795,310원 계산하기
우선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되었죠
일반적인 5일제 회사의 경우 1일 8시간근로를 하고
주5일을 출근합니다.
1주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네요~
1달이면 48시간 X 4.35주 = 208.8시간 근로합니다.
(4.35주는 1년중 1달의 평균주를 4.35주라 말합니다.)
208.8시간을 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달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8,590원
=
1,.795,310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중 시간의 부분만 변형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1,793,592원이 나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됩니다.
208.8시간을 올림을 했느냐 안했느냐 차이 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느냐 or 208.8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정확히 하려면 올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는 입장에서 올림을 한 계산이 문제성은 덜할수 있으니 올림을 시켰을 거라 생각힙니다.
최대한 기준에 대한 숫자는 정수로 올림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을 이해하셨나요?
문제가 되기시작한 부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일어난 가장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월급형태로 올림을 해서 지급되던 형태에서
딱맞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1,553,520원 이라면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해당금액보다 위의 금액을 주려고 맞춰나갔는데
요즘 신입 회사원 또는 월급에 대한 계약변경시에
최저임금에 딱맞는 금액을 주는게 통상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있더군요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큰 피해를 준 대상들은
오른 최저임금에 근사치한 월급을 받는 평범한 초임 직장인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초봉자체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버린겁니다.
전년도 계약직 월급이 1,800,000원 이었는데
최저임금에 맞춰 1,793,520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몇만원 더 지급된다고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전혀없습니다.
추가되는 근로시 별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무조건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다이어트를 진행한 월급을 지급하고
추가급여가 필요시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계산상 몇천원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알고 이해해야 얼굴붉히지 않겠죠?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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