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
오늘 부동산 사례집을 보다가 2020년도 관련 내용을 보던중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라는 적용 변경내용이 있어서 해당내용을
살짝 올려봅니다.
해당내용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시 내는 세금인 취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생겨서 좀더 좋은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너무 잦은 부동산 정책변동이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조차 쉽지가 않네요^^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취득세율 변경 전/후 2020년 1월기준
6억이하 주택 2% / 1%
6억~9억이하 주택 2% / 2%내외
9억원 초과 4% / 3%
전/후 기준으로 %를 보시면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1%라는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셔도 바로 해소는 가능하지만
부동산에대한 기본 커트라인은 머리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6억과 9억의 기준사이에서 중요한것은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같은 타입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6억이 넘는것을 사는것과 6억아래의 주택을 구매하는것의 차이가
취득세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은 큰 것이기에 이점을 감안해야겠죠...
9억이상 이라는 고가주택기준이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
재태크로 투자삼아 부동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알고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제가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꾹 눌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
'기준의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의 기초]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할까? (0) | 2020.02.18 |
---|---|
[증여의 정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합법적 증여!!! (4) | 2020.02.11 |
[양도세의 정의]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2) | 2020.02.08 |
[양도세의 정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0) | 2020.02.08 |
[취업을 위한 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시 좋은점 (0) | 2020.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