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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정의]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보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상황상 의도하지 않게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2주택의 경우에 상황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로 처리가능합니다.
우선 1주택자가 이사가려고 새로 주택을 매입한경우 일시적인 2주택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런때에 기존에 거주중이었던 주택을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또는 2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함으로서
기존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2번째 주택을 주거용으로 매입했고
1번째 주택을 원래 팔려고 했다는 의미인거죠~
두번째로 2번째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 상식적으로는 상속받은 2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선 1번째 주택을 팔고 2번째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순서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주택이 1채 일때 이야기 이구요!!!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하는 부분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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