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도명령과 경매 / 공매의 차이점 간단히 설명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간단한 차이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하시던 분들이 공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경매는 해당 물건이 속한 관할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경매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딱 그시간과 장소에서
입찰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리나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기간제 입찰입니다.
특정한 기간동안 입찰을 넣어두시면 결과가 나오고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외에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경매와 공매를 받는 입찰자 입장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이 됨과 함께
전입되어 있던 입주자가 나가야 하는 퇴거명령의 시점에 대한 법적 명령입니다.
경매는 낙찰과 함께 잔금을 납입하면서 '인도명령'이라는 법을 이용해
현재 입주중인 사람을 퇴거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매는 낙찰이 되어도 현재 입주중입 사람에 대해서 쫒아낼 수 있는 즉각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사정을 하던지 강압을 하던지 내보내는 것은 낙찰자의 몫인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인도명령'이 해당이 안되는것이냐~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영역이고 판결 최대기간이 2년정도를 생각해야되서
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입주중인 사람은 우선 꽁짜로 살고 있게도 된다는 거네요~
ㅎㅎ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명령'방법과 입찰방법에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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