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될까?
2주택 이상인경우 추가된 보유세로 인해~~~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3주택인 이유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본업을 회사 또는 자영업등으로 이미 수입원이 있는 분들이실텐데요
이런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수입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정도는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 집안에서 가장이 직장을 다니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이하 피부양자들은 자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되죠!!!
그런데 남편은 직장이 있으니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할때
피부양자로 있는 부인분들이 대부분 명의자로 신고를 하실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두사람이 각각 납부해야할까요?
우선은 각가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싶기도 하지만
사업수준으로 생계유지비용정도가 되지않는 기준이라면 그렇게 않겠죠!!!
그래서
연간 주택임대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원룸 1채~2채 더 있다고 내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싶기도 합니다.
우선 정확한건 상황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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