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2]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이 있는 경우
오늘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2탄인데요~~
전세를 전입신고하고 들어가면 내가 우선 선순위로 보장받는다고만 알고계신가요?
만약?
전세를 들어가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고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확정신고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확정이라는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추후에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경매에 전세집이 넘어간경우 배당신청을 해도 근저당보다 뒤에 배당을 받게됩니다.
선순위이지만 선순위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상황에따라서 선순위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상황을 잘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상담해보시고
낙찰자에게 선순위로 대항력을 발동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계시면 낙찰자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인수하려는 낙찰자가 없어서
임차인은 점거하고 지속적으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상황인경우 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낙찰자에게 선순위로 인수되는경우에는 배당신청을 하지않고 기다리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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