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 경매 낙찰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후순위 임차인일경우 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후순위인걸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중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작은 평수의 1인가구 등은 전세가격도 다소 적은 금액이다보니 적은 금액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소액인 임차인이므로 피해를 줄여주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기준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적지는 않겠지만 기준만 말씀드려보면 보증금기준입니다.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그이외의 각각의 기준으로 금액선이 정해지는데요.
만약 내가 2018년도 9월 18일이후에 광역시에서 6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전세 임차인이 되었다면?
만약 전세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선순위라면 무조건 선순위 배당이 되겠지만...
만약 후순위라면 어떤가요?
후순위라면 6천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무조건 못받을까요?
광역시는 2018년 9월 18일 이후 계정기준상 광역시 6천만원이하의 소액임차인에대해 최우선변재 2천만원을 배당받게 해줍니다.
즉, 후순위라도 2,000만원을 무조건 배당받는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5천이어도 2천은 배당...
전세보증금 3천이어도 2천은 배당 이런식인건데요.
아파트등의 전세는 금액이 훌쩍 넘어가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끼어있는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경우 방한칸씩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에대해 건물전체의 대출을 뺄수는 없고 대출없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럴때 전세금이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되는 기준인지만 잘 알고 들어가도 당연히 후순위인 다가구건물에서는 최우선변재액만이라도 잘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세를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소액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기준을
'최우선 변제액'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준은 '최우선 변제액'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연도별 기준을 찾아보실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를 얻으실때 공인중개사들께 최우선변재 가능한 기준을 한번더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부분을 확실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액에서 에메하게 넘어간다면 이를 조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또한 조정을 하는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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