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갔을 때 앉아있는 분들이 모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됩니다.
보통 1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동네 사무실에 가시면 대표 1명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보통 2명이 최대일 것입니다.
3명 이상이 있다?
살짝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냥 직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 중인 사람이거나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요즘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해서 보다가 전화를 해보고 가는 편인데요~
이때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들을 쉽게 보이도록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 대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면허를 빌려서 또는 직원들만 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모든 과정을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은 자신의 잘못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자가 없는 사무실은 우선 배제를 해야 합니다.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직원들만 3명 이상 바글바글거리는 사무실이 유난히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살짝 피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선 위의 내용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아예 일을 할 줄 모르고 문외한인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검토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중계가 이뤄지다보면 문제점이 될수있어서 임차인에게 고지해줘야하는 부분들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규모는 작지만 공인중계사 대표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인중개사분들끼리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한사무 실을 같이 사용하지만 계약 시 본인의 직인을 사용하시는 그런 곳을 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실수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해결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도 드문 경우입니다.
주로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고 피해보상도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등기부등본은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이라고 해보시고
내가 듣고 온 사항과 같은 근저당 또는 집주인인지를 우선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 의심사항은?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잔금 지급 시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해당 시점에 갱신된 사항을 바로 인터넷으로 뽑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얼버무리면서 미루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점은 필수적으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계약서를 작성 후에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 이중계약 또는 매매를 속이거나
또는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공인중개사만을 믿는 것도 좋지만 살짝은 직접 확인해보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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