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장제도ㅣ4대보험ㅣ혜택 금액 범위
두루누리 사회보장제도~
뭐해주는 건지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중 2가지
고용보험 / 국민연금을
40% 또는 90%를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정말 쪼꼼받는 월급 130만원수준 이정도여야
해당이 되었는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혜택가능월급이 대폭 올랐습니다.
2019년 기준 월평균보수가 210만원미만이면 적용가능합니다.
넉넉히보고 1만원빼서 209만원정도 생각하면 쉽죠~
신청방법
사업주가 홈페이지가보시면 신청방법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서류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세무사무소를 지정하셔서 세무대행을 하는 곳이 있으시면
거기서 대행으로 신고정도는 해줍니다.
적용대상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난해의 근로자수도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려고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월급이 아닌 식대 및 주유비등과 같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제외된게 월보수 입니다.
지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우선은 급여에대한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 또한 적용이 되서
용지가 날라옵니다.
내라는거 내고
두루누리가 적용이 확정된후부터
기존에 안된 기간까지 알아서
차감후 4대보험 내라고 용지가 옵니다.
이거를 하나씩 공제가 된건지 만건지 따지기가 머리아퍼요~
알아서 차감된게 옵니다.
연금공단이랑 고용보험쪽으로 연락해서 한달씩 내용을 팩스를 받으려면
머리아프죠~
월급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주면 좋나요?
우선은 두루누리가 적용된다고 확정 서류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확정된 서류가 올때까지는
4대보험의 일반적 공제금액을 제하시고
월급을 지급하고
두루누리 지원적용 확정 서류가 오면
그때 다시 계산해서 더 공제된 금액을 환급해 주면 됩니다.
지원율이 40%? 90%?
전년도에 일정금액 이상의 월급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이하인경우 90%적용
이상인경우 40%적용
이 확정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경우 1월부터 12월까지는 동일한 적용률이 해당됩니다.
꼭아셔야 하는 사항
해당사항은 직원한사람 한사람 다른 적용입니다.
전직원이 다같이 받는 적용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은 40%
B라는 사람은 90%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다른 혜택율이 나올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용보험40%, 국민연금90%
각각 다른 기관이기에 다른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한해동안에도 갑자기 해당퍼센테이지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항상 체크해야합니다.
해당 혜택율은 사업주 / 직원모두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에게도 두루누리를 신고하는것이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주들은 잘못알고
내 머리만 아픈거 머하려고 신청해주나~
이런분들 있으신데요
사업주가 내는 분량에도 적용이 됩니다.
1년이면 상당히 큰돈이 나올겁니다.
꼭 신청해서 적용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꼭꼭 아셔야하는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려면 세금을 내는 월급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 이외에도 지방세 / 소득세 그리고 연말정산도 하는
월급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전에 신고를 하지않고 월급을 받으시던 근로자 분들은
4대보험이랑 세금등을 공제한다는 말에
그건 또 아깝고
이런저런 혜택받는소리만 듣고는
그만두실때 모르시는 말로 싸우고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강제로 신고해야하고 신고를 안한다는 분은 근로를 시키지 말아야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사업주에게만 과실이 주어집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게 강제적 법입니다.
이부분을 꼭 아셔야만 하고
모든 적법 신고절차를 거친후
두루누리도 신고를 하셔야 적용됩니다.
물론, 알바도 신고절차만 잘 지켜주시면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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