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근로 계약서(변형양식)
아마 많은 분들이 5인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명확한 명시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유리하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걱정도 하실겁니다.
우선 표준 고용계약서는
흔하게 표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양식은 특수한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본한 법은
계약서에 변형하여 명시한다고 해서
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야근수당이 적용되는 경우일때
야근수당은 지급을 안함을 합의한다.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합의가 되는게 아닙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고하라고 기본양식이 있는거구요
업태 / 사업유형등에 따른 근무유형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는
사업주와 노무사가 상의해서 필요지점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5인미만인경우
대부분 노무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근로자의 변경도 많지만
노무사를 이용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다 이정도는 수정해야겠다 하고 만든 계약서를
공유하려 합니다.
고용계약서 / 근로계약서
같은건데 다른말이나 마찮가지 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에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만들어 주고
이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다는게 핵심포인트죠~
내용설명
근로기간은 최대한 노코멘트 합니다.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이 필수가 됩니다.
근무장소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범위를 적어주세요
업무내용
근로자가 해야하는 업무를 모두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유형의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출근시간 / 퇴근시간을 명시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 휴게시간이상을 기제해야합니다.
8시간근로당 1시간의 휴게가 필수 적용됩니다.
1일당 적은 근무시간 또는 많이 긴시간의 근로시 충분한 상담을
거친후 정하도록 하세요.
주 몇일을 근무하고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하는지 명확히 적어야합니다.
월급내용에 주휴가 포함되었음을 꼭 명시해야합니다.
월급을 산정한 기준을 명백히 작성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했구요
상시기간 5인미만인 경우 야근수당 / 휴일수당등은 없습니다.
즉,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실제 근무에 해당하는 시급계산만
정확하면 최저임금을 정확히 따져 주는겁니다.
임금지급일 및 지급시 입금할 통장을 꼭 적어야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변경시 그에 맞는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월급을 지급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려면
꼭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기 위해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적용유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복사본을 교부해야하는데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더라도 못받았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사인을 받습니다.
복사도 꼭 해서 주셔야 합니다.
추가한 내용이 하나더 있습니다.
'근무초기 3개월은 수습기간에 해당된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줄의 의미는 엄청 큰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은 하였으나 생각이외로
일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해고를 해야하는 부득이 한 상황이
3개월 이내에 발생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 수습 3개월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직원을 운용하면서 해고할 일이 없는게 서로 좋습니다.
사람 다시 뽑는것도 업무공백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엄청 큰 공백이기 때문에
한번에 좋은 직원을 잘 채용해야 겠죠~
저는 그래서 1달간의 기간 또는 3개월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후 1년계약을 목적으로
나머지 9개월 계약성을 작성하고
추가 될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추가계약서 미작성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추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에대한 명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직원으로 계속 두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겠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는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항상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부터 월급까지
내용변경시 그냥 새로 작성하세요.
간혹 생각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해당경우를 설명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9개월을 추가한다고 해서 1년근무후 지급되는 퇴직금이 없는게 아닙니다.
만약 3개월 근무후 1개월 근무하지 않고
9개월을 다시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상태가 아닌 퇴직후 다시고용된거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고용상태로 근무를 1년간 지속했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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