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합법적 해고인가? 부당해고인가?
근로계약서를 다들 작성하셨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에대해 엄청나게 큰 제제가 심해집니다.
모든 조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조건하에 설명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고에 관련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관련한 항목을 꼭 넣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표기필수
'근무시작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지정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은 정해진 월급의 일부만 주어도 된다.
월급보다 적개줘도 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맞춰서 주셔야합니다.
기준월급보다 법적기준하의 수습기간 월급을 책정하여 주시되
최저임금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쉽죠?
해고의 기준
만약 프리랜서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해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고용기간을 1년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해고를 통보한다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지난다면?
해고시 사유가 있어야하고
근로 인원수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사유를 제출하고
해당 직원에게도 별도의 서면 통보를 꼭 하셔야하며
1개월의 해고준비기간을 주셔야합니다.
해고 통보후 1개월은 월급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시던지
아니면, 1개월치 월급을 그냥 유급으로 주시던지
둘중에 한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불가한경우?
만약, 해고사유가 적절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법적 항의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해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1차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법원까지 가야겠죠?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수 있는경우?
제가 작성한 글들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일때는
근로자를 언제나 해고를 가능합니다.
해고시에 위에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 제출 이런거 없고
이유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문자라도
몇년도 몇월 몇일부로 해고를 통지한다
이건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일로 부터 1개월을 근무하게 하셔도 되고
1개월치 월급을 주고 바로 해고 하셔도 됩니다.
어느경우에도 꼭 주셔야하는 1개월치 월급
해고시에는 해고통보일로 부터 1개월간 근무를 지속시키시던지
아니면, 바로 근무해지하시고 1개월 월급을 주시던지
둘중하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경우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에는
언제든 해고를 시키고 추가적인 1개월 월급은 안주셔도 됩니다.
사업주라면 꼭 해야하는 부분
통보에 관련된 서면 또는 문자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이든 추가근무든지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통보시 고용노동부에 한번더 확인절차를 거치고 진행하세요.
만약, 이 세가지를 안하고 그냥 해고통보시 사업주입장에서는
해고를 못시키는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껄끄러운 관계로 근로자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고는 그냥 말만한다고 해고가 아닌점 꼭 유의 하세요...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의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유주택자 아파트 분양받을때 받는 영향 (2) | 2019.07.08 |
---|---|
두루누리 사회보장제도ㅣ4대보험ㅣ혜택 금액 범위 (2) | 2019.07.04 |
월급 계산ㅣ 4.35주 곱하기ㅣ왜 곱해야 하나?ㅣ근로기준 (0) | 2019.06.26 |
3교대 사업장ㅣ월급 계산 방법ㅣ최저임금 기준 (0) | 2019.06.26 |
근로기준 - 월급계산 - 격일근무시 어떻게 하나요?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