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적용유무 어떤기준일까요?
고용보험은 무엇일까요?
고용이된 순간부터 보험을 드는 시스템입니다.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
재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주는 혜택도 절대 안됩니다.
ㅎㅎ
고용보험은 뭐하는데 쓰는 보험인가요?
흔히들 알고계시죠?
실업급여라고?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에 맞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박치기로 임금을 받기로하고 4대보험 및 세금을 내지 않은경우
고용보험을 안낸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불가합니다.
또한
직장인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인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내고싶어요~
실업급여의 목적으로 고용보험만 내고
다른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생략해서 안내고
지방세, 소득세등 자질구래한거
다 안내고 싶다고 주장하시며
그렇게 해줘야만 일한다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하지만 4대보험 및 세금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의 입장이시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의 공제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고지하셔야 하고
이를 사업주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모든 책임을 사업주께 전가됩니다.
근로자는 아무 책임이 없으며
추후에 그만둘때
자신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시켜줘서
나는 실업급여를 못받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무조건 사업주 책임이고 사업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이점은 사업주께서 꼭 지켜서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사항
간혹 4대보험 및 세금부분을
기본급여에서 근로자 부분을 공제후 주셔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및 급여사항에 대한 문제가 된경우
이점은 기본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정도 금액을 포함한 기본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공제금액을 공제하신후 월급을 지급하셔야 깔끔합니다.
머리아프셔도 사업주께서 해야할 일이구요~
물론 경리업무를 대신해주는 분들이 계신경우면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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