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인미만 무엇일까요?
참 어찌보면 생소하기 그지없는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만약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다지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이글을 찾아 보셨을 거에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요
자세한정도의 사항은 해당상황시 정확한 계산에 의해 판단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30일을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매일 하루에 4.5명이 근무중이면 상시근로자가 4.5명인겁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에 적용되죠 4.6이면 올림해서 적용이 안되죠 |
계산으로 따지면 어떤날은 2명 어떤날은 5명
인원수가 각각 달라지는데 이러면 어떤가요?
30일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출근일수를 합해서 머릿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4.5이하가 되야겠죠...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서류상으로 근로신고를 했던 기록들
근퇴기록들로 기준삼아 계산을 하게되겠죠?
난해합니다~~~
특히나 알바를 고용하는 서비스업종들은 유난히 심하겠죠...
사업주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계산에 필요한 근퇴기록과 급여지급대장/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노무관련 민원이 접수된경우 기본적 판단기준이 되오니 꼭 항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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