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시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는 방법?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적당히 "월급 얼마 줄테니 일할래요?"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이 얼마인데 일할래요?"
이렇게 바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줄만큼줬는데 ~~~
줄만큼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줄만큼 준건지를 명시하고 계산해서 주셔야합니다.
어디에 명시하나요? => 근로계약서
어떻게 명시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본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계산해서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단, 휴게시간 / 총급여등을 적는 부분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민원한번 맞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불려가 보신분은
아마 이글이 필요하다고 보실거에요...
물론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무사가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무사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고 너무 수시로 직원/알바생들이 바뀌는 곳들은
노무사를 사용하기도 번거롭고 오히려 귀찮습니다.
우선 계산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최저임금기준 1달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
최저임금 x 1일근로시간 x 1주에 주휴를 포함한근로일수(일기준) x 1달평균주(4.35주) |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달 월급을 얄짤없이 계산하는 건데요...
우선 계산해보신후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상담을 한번더 해서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8,350원(2019년도기준)
1일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일을한 시간
1주에 주휴를 포함한근로일수 : 5일을 일했다면 6일을 계산합니다
(주휴는 주15시간 근무시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1달평균주(4.35주) : 1달을 1년365일로 쳤을때 1달은 4.35주라고 봅니다.
위의 계산은 1주일분의 시급계산을 한후 4.35주를 곱해서 한달을 산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엄청 해멧습니다.
특시 4.35주는 이게 뭔가 합니다.
실제 대입계산 해보겠습니다.
8,350원 x 8시간 x 6일 x 4.35 = 1,743,480원 |
1달 1일 휴게시간제외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이 1주에 5일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를 포함받은 원급은
1,743,480원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5일제 사무직의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초봉 직장인들은 저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봉이 줄어드신 직장들이 생겼답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월급계산 이해하셨나요?
물론 저 월급에서 4대보험/지방세/소득세 추가적으로 공제합니다.
세전지급해야하는 법적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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