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 5인미만 근로계약서
우선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5인미만 상시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업주분들께 공유하고자
조금 변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참고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의미하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작성을 한다면 그에따른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빼고는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피해갈수 있지만 근거 자료화된 기록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
파일 업로드 합니다.
수정하시도록 한글파일이구요
표준근로계약서의 수정변형한 것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필수적 내용은 두고 일부 추가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간한히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이아니라면 꼭필요한 필 수 기간을 지정해서 작성하고 넘어가는건 괜찮지만 기간전 해직통보에대해서는 절차가 있답니다.
장소, 업무내용등은 단순히 적으면됩니다.
중요한건 휴게시간/근무일/주휴일을 명확히 표기하였냐 하는 점입니다.
월급책정시 근로기준법상 필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했냐는 근거가 되기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기준은 1일 11시간중 2시간 휴게시간을 지정했고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주6일을 근무하기때문에 1일의 주휴일을 제공하고 이것을 반영하여 월급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반영한 기준을 표로 만들어서 항목별 기록했습니다.
계산법은 다른글을 작성해뒀으니 참고하세요.
기타급여는 식비와 같이 세금공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적구요
임금지급일은 정해서 지급하구요
근로자명의 예금통장을 작성하구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기입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을 꼭해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5인미만을 적용한다라는 점을 한번 알려줄겸 찍어놓고 갑니다.
연차유급휴가 / 야근수당 / 휴일수당은 별도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계산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특수항목은
기타부분에
근무초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항목을 넣지 않으시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만한사람을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해고하는데 애를 먹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초기 3개월을 지정해두시면
3개월간은 바로 해직을 시킬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후는 다른글에서 설명합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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