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 미만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업장일 것입니다.
5인 미만인경우 연차/월차/휴일/야근 등에대한 추가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시간급에 대한 최저임금법만 잘 적용되면 되는 간단한 적용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운영한다는게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들죠
1인창업 사무실정도는 몰라도
서비스업종의 경우 음식점/숙박 등과 같은곳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곳은 음식점/숙박과 같은 하루하루 한개한개의 단가/매상에 목숨거는 곳입니다.
에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가족은 근로자로 봐야하는가? |
가족이 근로를 함께하는경우 현재 누구는 상시근로자에 들어간다와 들어가지 않는다의기준이
해석하는 자에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근로를 함께하는경우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는것보다는
유동적 근로를 하기때문에 상시근로자로 계산은 거의 힘들다는 근거죠~
근데 또 노무사들은 법적기준에는 가족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근로법이 아직도 모호한 기준을 확실히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많은 업종과 각기다른 근무유형을 다 동일적용은 어려운데 동일적용하다보니
법은 아주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없었던 거죠~
지금 갑자기 알게되고 있는 근로기준법들은 모두 기존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두각되며 더욱 두각이되고 고소/고발/민원 사건이 많아지다보니
이제는 완전한 필수화가 너무도 갑작스레 찾아온것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조금은 양보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대한의 법적처우를 보장해주려 서로 노력해야겠죠~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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