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프리랜서는 직원일까요?
현재 다양한 직종중 창의성 또는 업무의 결과물에 중점을 두는 작업을 하신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프리랜서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정해진 봉급을 받지 않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다들 아는 내용인데
궁금한건 이게아니죠?
근로법상 프리랜서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법으로 프리랜서를 인정받으려면 인정되려면?
지정된 장소 / 시간 / 환경 등이 정해져서 근무하면 안됩니다.
뭔소리지?
청소부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원룸건물들도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이런경우 고용까지해서 사용하기에는 4대보험에 세금에 처리할 것만 많아져서 골치아프니
프리랜서라 생각하고 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건물의 청소부터 쓰레기장 정리같은거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게 아니죠
다른건 다 떠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업무를 하기만 해도 최소한의 프리랜서로 적용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건 시간과 업무의 수행과정이거든요...
청소부가 프리랜서가 되려면?
내가 청소하고 싶을때 정해진 업무량을 지켜서 마무리만 해놓을 수 있는 업무관계라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서만 쓴다고 프리랜서로 성립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추후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프리랜서를 고용해 되있던 인원이 추후 고용노동부에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프리랜서를 성립할 수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민원을 청원하시는 분들이 최근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프리랜서로 일했던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성립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사업주가 그에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직원으로 변경되어서 못받은 처우 / 임금을 몰빵해서 받게 됩니다.
못받았다고 인정되는 시급/임금 그리고 연월차 / 퇴직금
4대보험 미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해 실업급여가 못받게 되는 부분
1년이 지나버리면 우선 연월차 / 퇴직금 부분이 발생하고 실업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잘 고려되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하면 4대보험 / 세금 어떻게 해요?
4대 보험이라함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이 주입니다.
건강보험 / 연금은 개인적으로 내면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신청해서 해주는 거죠~
문제는 고용보험이 가장큰데요...
고용보험을 1년이상 납입하고 실업급여를 보통 받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가 무시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의 생활비가 되니까요~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직원이라면 모든 처리를 회사에서 공제하고 내가 받을 돈만 넣어주는데
프리랜서는 직접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소에 연락하셔서 방법을 알아보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마디로 구멍가게 사장이 되는거랑 같은겁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중 어느게 좋을까요?
입장에 따라 다를겁니다.
한 직장에서만 항상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곳에서 여러가지 진행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부분에 의해 프리랜서가 좋은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한곳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월급이 210만원이 안되는 분들은
두루누리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합니다.
두루누리가 뭔가요?
두루누리는 2019년기준 월급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4대보험중 연금/고용보험을 40%또는 90%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없지만 2020년까지는 우선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가장큰 공제는 연금인데 이것을 지원해주니 아주 좋은 제도죠
이런경우 프리랜서보다 직원이 더 낳을수 있습니다.
한곳에서 거의 정해진 수준의 금액을 받는 프리랜서
한달 210만원미만을 받는 경우
1년이상 정해진 근로일을 정해서 출근하는 경우
최대한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출퇴근 및 근로를 하는 경우
우선 두루누리 적용이 되는 기준들입니다.
두루누리 적용이 되고 안되고가 프리랜서일때보다 좀더 낳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점은 업주의 입장에서도 에메한 직원을 프리랜서로 두셨다가
추후에 서로 안 좋은 꼴 보는것보다는
최대한의 혜택도 받으시는 것이 낳을수 있는점을 생각하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신청하셔야하고 직원으로 4대보험 및 세금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두루누리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공제액에 같이 적용되니 윈윈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루누리는 오래도록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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