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하는 경우 근무자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격일근무의 경우 일의 근무난이도가 다소 적은 부분이 있고 그로인해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근무시간이 길게 운용되는 일자리 들이고
그러다 보니 1일근무 1일휴무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조금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난해한 경우를 설명해봅니다.
24시간 업무후 24시간 휴무를 하는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입니다.
물론 좀더 계산을 단순화 하기위해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로 적용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8,350원), 총근무시간24시간중 법정휴게시간8시간당1시간휴무를 제외한 실제업무시간(21시간) 1주에 해당하는 근로/주휴를 포함한 일수( 4.5일) = 아래의 설명첨부 1달 평균주(4.35주) |
1주에 해당하는 근로/주휴를 포함한 일수를
설명첨부하겠습니다
1일근무 1일 휴무인경우
월, 수, 금, 일, 화, 목, 토 => 2주동안 7일을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1주동안에는 3.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휴를 포함시켜 줘야겠죠?
1일을 포함시켜서 4.5일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350원 x 21시간 x 4.5일 x 4.35주 = 3,432,476원 지급해야하는 월급이 계산됩니다.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8시간당 업무을 한경우 1시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9시간이라면 1시간은 꼭 포함되어 8시간 업무를 보도록 하는거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명확히 쉬도록 해야합니다.
9시간동안 별도의 휴게를 제공되지 않고 같은장소에서 대기만 9시간을 했다면 휴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중 8시간당 1시간씩 해당해서 3시간을 우선 제외했습니다.
24시간중 3시간은 업무장소가 아닌 원하는 곳에서 쉬고 일을 안해야 합니다.
24시간 있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점이 난해한 곳들일 겁니다.
찜질방 / 숙박업소 이런곳들이 주로 24시간 격일 카운터를 운영하는데 휴게시간을 별도화 시키려면
누군가 자리를 매워줘야하니 어렵죠~
그렇다고 퇴근을 3시간 일찍 처리해준다면 휴게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퇴근시간전 별개로 3시간을 나눠 제공하더라도 해야합니다.
주휴일?
주휴일은 1주일에 18시간을 근무한경우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의 경우 24시간근무 24시간 휴무인데 주휴시간을 별도로 또 제공하라고요?
이런경우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휴일이 별도 반영되었냐는 예기지요
근데 이부분은 임금으로 이미 1일치를 금액적 포함시켰구요
주휴일은 근로계약서내에 이점을 반영하여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급여형태가 추가되었음을 한줄 명시합니다.
이점은 고용노동부 콜센터에라도 한번씩 확인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된다면 계산을 좀더 추가 해야합니다.
그건 제가 할일이 아닌듯 합니다...
ㅠㅜ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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