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 최저임금 기준
근로기준법이 100%적용되는 시점이 오니 많은 개인자영업자 분들은 직원운용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24시간 근로를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서비스업종들이 있습니다.
찜질방 / 숙박업이 가장큰 곳이죠~
교대를 여러번하면 좋겠지만 업무특성상 그게 또 힘든건 사실이죠~
기존에 대부분의 해당직업군의 카운터계열은 24시간 격일교대라는 근무형태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앞에 작성한 기준의 월급을 확인해 보시면
[기준의 정의] - 근로기준 - 월급계산 - 격일근무시 어떻게 하나요?
굳이 이렇게 월급을 줄거면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형태의 근무를 시켜야 하나 싶을겁니다.
솔직히 24시간 맨정신으로 근무를 한다는건 쉽지않고 하루 쉬더라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24시간 3교대를 합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시간 3일격일 3교대
24시간 근무를 3일동안 3교대 하는 형태입니다.
3주동안 근무일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주기상 시작한 날에 다시 돌아와야 하기때문이죠~
1번근무자가 월, 목, 일, 수, 토, 화, 금
2번근무자가 화, 금, 월, 목, 일, 수, 토
3번근무자가 수, 토, 화, 금, 월, 목, 일
이런식으로 돌아가겠죠?
24시간 근무를 3주동안 7일을 합니다.
나누기 3을 하면 2.33333333쭉~~~~
내림해서 2.3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찝찝하시면 올립하시는거도 괜찮습니다.
1주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기위해 4.35주를 곱하기때문에
1주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근로일을 산정해서 곱해야 합니다.
8,350원 x 2.3일(1주근무일) x 21시간(1일당 법정근무가능시간) x 4.35주(월평균주) = 1,754,376.75원이 나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기준 해당경우 1,754,376.75원 을 최소한 주셔야 할듯합니다. |
24시간인데 왜 21시간인가요?
8시간당 1시간의 법정필수 휴게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24시간이면 넉넉하게 3시간은 빼주는거죠 문제없이
그래서 21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의하는 상황 /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 노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글을 작성할 뿐입니다. 꼼꼼한 검토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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